주문
1. 피고가 2018.1.28.에 한 ‘피고는 C교단을 탈퇴한다’는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 교회의 집사이고, 피고는 C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이다.
나. D회의 2018. 1. 19.자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통지 피고 교회의 장로이던 E는 2017. 12.경 당시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F을 교단의 상급치리회인 D회(이하 ‘D회’라고 한다)에 G회결의 위반, C 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다.
D회는 2018. 1. 19. 피고 교회에 “본 D회는 F 목사가 피소되었으므로 권징조례 제6장 제46조에 따라 2018. 1. 19.자로 F의 위임목사 직무를 정지하고, 임시 당회장으로 H 목사를 파송하기로 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교회의 2018. 1. 20.자 임시당회 F은 2018. 1. 20. 피고 교회의 임시당회를 소집하였고, 위 임시당회에서 ‘피고 교회의 C 교단탈퇴’를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2018. 1. 28.에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F에 대한 제명 판결 D회 재판국은 2018. 1. 27. ‘F이 2018. 1. 19. 당회장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2018. 1. 20. 당회를 불법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결의하고 이를 안건으로 2018. 1. 28.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불법적으로 교단탈퇴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F을 제명하는 판결을 하였다.
마. 피고 교회의 2018. 1. 28.자 공동의회 피고 교회의 정관 제16조(조직) ①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둔다.
② 회원은 본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된 흠(권징치리) 없는 입교인세례교인으로 한다.
피고 교회는 2018. 1. 28.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투표자 총 710명 중 625명의 찬성으로 C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교단탈퇴 결의’라고 한다)하였다.
바. F에 대한 출교, 면직 판결 D회 재판국은 2018. 2. 24. 'F이 당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