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9.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88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5. 경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 기획지원 부 C 팀 ( 변경 전 명칭은 ‘D 팀’,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 없이 ‘C 팀’ 이라 함) 이 담당한 E 등 18 필지( 이하 ‘ 이 사건 저유소 부지’ 라 한다 )에 소재한 F 저유소의 토사 20만 ㎥( 이하 ‘ 이 사건 토사’ 라 함 )를 매각하는 내용의 ‘F 저유소 국유재산 토사 매각 사업’ 을 낙찰 받아 수행하는 G의 실질적인 운영자 이자, 유한 회사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사의 운반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J은 2014. 7. 3. 경부터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 기획지원 부 C 팀의 K 담당( 변경 전 명칭은 ‘L 담당 ’이나,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 없이 ‘K 담당’ 이라 함 )으로서 반환 미군기지 환경 정화 철거 사업을 직접 담당하거나,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으로부터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대상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 및 지장 물 철거에 관한 사업의 발주를 의뢰 받은 한국 농어촌공사가 이를 발주하여 그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 의해 진행되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 정화 철거 사업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 이 사건 토사 매각 사업’, ‘ 이 사건 토사 운반 사업’ 등을 직접 담당 또는 관리 ㆍ 감독했던 군인이다.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토사 매각 사업 및 이 사건 토사 운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6. 6. 30. 경 피고인 아들 M 명의로 ‘N’ 보험상품 및 O’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J의 배우자로서 P 주식회사 소속 보험 모집인인 Q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