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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4. 11. 23. 선고 84노116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4(4),521]
판시사항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장물의 대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

판결요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장물의 대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그 대가를 교부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나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장물의 대가를 교부함이 타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4매(증 제5호), 한국은행권 5,000원권 지폐 1매(증 제6호), 한국은행권 1,000원권 지폐 4매(증 제7호), 한국은행권 100원권 주화 4개(증 제8호)를 각 피해자에게 교부한다.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압수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압수되어 있는 중 제4호 내지 제8호(자기앞수표 및 한국은행권 지폐와 주화)는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3의 다.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의 젖소 1마리를 절취하여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것임이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음이 명백하므로(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나, 위 교부는 형의 선고는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관계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이임성 고승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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