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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1.11 2015노290
준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자전거 1대(증 제2호)를...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흰색 자전거 1대(증 제2호), 미화 1달러 4매(증 제3호), 미화 5달러 지폐 1매(증 제4호), 미화 10달러 지폐 1매(증 제5호), 네팔외국 지폐(20루피) 3매(증 제6호), 네팔외국 지폐(10루피) 1매(증 제7호), 네팔외국 지폐(5루피) 1매(증 제8호), 네팔외국 지폐(2루피) 1매(증 제9호) 네팔외국 지폐(1루피) 1매(증 제10호)는 모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로서, 해당 피해자에게 이를 각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상 위 압수물들이 가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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