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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09.20 2012노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 중 피해자환부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장물이란 재산범죄로 인하여 불법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장물의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ㆍ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으면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한국은행 오백 원 권 1매(증 제10호), 문화상품권 5,000원 권 2매(증 제13호), 농협상품권 10,000원 권 1매(증 제14호), 책갈피 1점(증 제15호), 대구광역시 교통카드 4매(증 제16호)는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취득한 장물 또는 장물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 원 권 64매(증 제6호), 한국은행 일만 원 권 141매(증 제7호), 한국은행 오천 원 권 2매(증 제8호), 한국은행 일천 원 권 20매(증 제9호), 한국은행 오백 원 주화 1개(증 제11호), 한국은행 일백 원 주화 8개(증 제12호)는 이 사건 절취 현금의 액수와 압수된 위 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인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갑 1점(증 제17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위 각 압수물들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압수물들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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