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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9 2020노740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직권판단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압수된 5만 원 권 지폐 100장(증 제1호), 5만 원 권 지폐 100장(증 제2호), 5만 원 권 지폐 100장(증 제3호), 5만 원권 지폐 100장(증 제4호), 5만 원 권 지폐 4장(증 제5호), 1만 원 권 지폐 24장(증 제6호) 합계 2,044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1 ‘피해자’란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상 위 각 압수물이 가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압수한 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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