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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2941 판결
[절도ㆍ특수절도ㆍ도로교통법위반][집33(1)형,453;공1985.3.15.(748) 406]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장물의 처분대가를 교부해야 할 경우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의 규정취지는 범인이 장물을 처분하여 버림으로써 피해자가 장물의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회복을 받도록 하고자하는 피해자보호의 견지에서 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미 장물을 환부받은 피해자에게 그 장물의 처분대가마저 교부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태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압수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압수되어 있는 증 제4호 내지 제8호(자기앞수표 및 한국은행권 지폐와 주화)는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제2의 다(원심판결의 제3의 다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범행에 의하여 절취한 피해자 강희호 소유의 젖소 1마리를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것임이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다는 선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압수조서(기록36정), 압수물 가환부지휘품신(동 기록 99정), 압수물가환부영수증(동 기록 109정)에 의하면 피해자 강희호 소유의 젖소 1마리는 공소외 이형근으로부터 압수한 뒤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항 에 의하면,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심판결에 별단의 선고가 없으니 위 규정에 의하여 위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33조 2항 의 규정취지는 범인이 장물을 처분하여 버림으로서 피해자가 장물의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회복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피해자보호의 견지에서 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때 이미 장물을 환부받은 피해자에게 그 장물의 처분대가 마저 교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대법원판사 이성렬은 퇴임으로 서명날인불능임 대법원판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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