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해자에게 장물의 처분대가를 교부해야 할 경우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의 규정취지는 범인이 장물을 처분하여 버림으로써 피해자가 장물의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회복을 받도록 하고자하는 피해자보호의 견지에서 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미 장물을 환부받은 피해자에게 그 장물의 처분대가마저 교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태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압수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압수되어 있는 증 제4호 내지 제8호(자기앞수표 및 한국은행권 지폐와 주화)는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제2의 다(원심판결의 제3의 다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범행에 의하여 절취한 피해자 강희호 소유의 젖소 1마리를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것임이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다는 선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압수조서(기록36정), 압수물 가환부지휘품신(동 기록 99정), 압수물가환부영수증(동 기록 109정)에 의하면 피해자 강희호 소유의 젖소 1마리는 공소외 이형근으로부터 압수한 뒤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항 에 의하면,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심판결에 별단의 선고가 없으니 위 규정에 의하여 위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33조 2항 의 규정취지는 범인이 장물을 처분하여 버림으로서 피해자가 장물의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회복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피해자보호의 견지에서 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때 이미 장물을 환부받은 피해자에게 그 장물의 처분대가 마저 교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성렬은 퇴임으로 서명날인불능임 대법원판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