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15 2018가단567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70,091원 및 그중 24,9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6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20. 피고에게 24,900,000원을 이자 연 14.5%, 지연손해금률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 연 24%,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경우 25%,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의 경우 25%, 변제기 2019. 1.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2018년 4월경 금리조정으로 이자율이 연 14.5%, 지연손해금률이 연 17.5%로 각 변경된 사실, 2018. 9. 14. 기준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이 합계 34,070,091원(원금 24,900,000원 이자 등 9,170,0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34,070,091원 및 그중 원금 24,9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