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137,000,000원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138,921,766원과 그중 135,247,816원에 대한 2017. 7. 18...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사무위탁약정을 체결한 주식회사 드림씨앤씨(이하 ‘드림씨앤씨’라고 한다)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7. 4. 20. B과 사이에 대출금액 1억 3,700만 원, 이자 연 9.9%, 지연손해금 변동금리(연체기간 3개월 미만 연 20.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 21.4%, 6개월 이상 연 21.9%), 변제기 2022. 4. 20.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위 여신거래약정 당시 드림씨앤씨의 계좌에 위 차용금을 입금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드림씨앤씨의 계좌에 위 대출금을 입금하였다.
다. B은 위 차용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아 2017. 6.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2017. 7. 17. 기준으로 원금 135,247,816원을 포함하여 합계 138,921,766원 계산상 138,927,047원이 되나,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원금 135,247,816원 정상 이자 1,353,870원 연체이자 6,196원 연체료 3,780원 중도상환수수료 2,315,38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에서 1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은 B의 위 차용금채무를 1억 3,7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위 원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 을 제13에서 16호증의 각 기재 등이 있고, 그 내용은 피고가 1억 3,700만 원의 한도에서 B의 위 채무를 특정근보증(연대보증) 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