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157,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76%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6. 20. 피고에게 9억 6,500만 원을 이자 연 4.76%, 변제기 2014. 7. 20., 지연배상금율 연체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 연 15.76%, 연체기간 6개월 이내인 경우 연 16.76%, 연체기간 6개월 초과인 경우 연 18.76%로 각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B(이하 ‘B’) 소유의 보령시 C,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는 2015. 3.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2017. 1. 4. 780,221,678원을 배당받아 위 대여금채권의 이자(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충당함으로써 대여원금은 605,157,702원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5,157,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기간 6개월 초과인 경우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8.7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제1 주장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수자금으로 위 돈을 대출받았고, 피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B이 2014. 6. 20.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B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자 위 건물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두었다가 위 대출금의 변제기 전인 2014. 8. 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대출금은 변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제2 주장 : 원고가 위와 같이 변제기 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본등기를 마친 행위는 피고의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