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60,552원 및 그 중 20,5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22. 원고로부터 22,300,000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1) 대출기간 만료일 : 2015. 1. 22. 2) 이율 : 기준금리 연 6.2% 3) 지연손해금율 : 연체기간 3개월 이하인 경우 이율 연 7%, 연체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이율 연 8%, 연체기간 6개월 초과인 경우 이율 연 9%, 다만 최고금리는 연 17%로 한다. 4) 상환방법 : 매월 22일에 원금 및 이자를 분할 상환
나. 하지만 피고는 2015. 7. 22. 당초 약정한 변제기는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1. 22.이나, 갑 제2호증(여신계좌조회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변제기가 2016. 1. 22.로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분할상환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이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5. 10. 5. 기준 피고의 대출채무원리금은 합계 20,960,552원(= 원금 20,5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60,552원)이고, 현재 피고의 위 대출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연 15%이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채무원리금 20,960,552원과 그 중 원금 20,5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