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86,479원과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은 2012. 5. 15.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2.3%, 지연손해금 최고 연 25%(연체기간 3개월 미만 2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4%, 6개월 이상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서울 강남구 B, 104동 13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위 저축은행은 피고가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연체하자 그 채권을 근저당권과 함께 더하우징대부 주식회사(이하 ‘더하우징대부’라고 한다)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이후 더하우징대부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대출금 원금 3억 5,000만 원과 그때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130,236,315원을 합한 480,236,315원 중에서 402,149,836원을 배당받아 이를 이자(지연손해금)와 원금에 차례로 변제충당 하였다.
다. 이후 더하우징대부는 2016. 4. 28.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충당하고 남은 원금 78,086,479원{480,236,315원-402,149,836원(원금 350,000,000원 이자 등 52,149,836원)} 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양수금 지급의무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급부만을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79조), 더하우징대부가 위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이자(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더하우징대부로부터 위와 같이 변제충당하고 남은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잔존 원금 78,086,479원과 이에 대한 위 배당일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