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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5가단1099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9. 16. 피고의 남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망인으로부터 ‘대여금 2,000만 원, 이자 월 2부, 상환기일 2006. 11. 6., 망인과 피고의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가 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과 피고의 이름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5. 11.경 망인과 피고에게 추가로 4천 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2,000만원과 추가 대여금 4,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임대 기간 2006. 11.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대여금 합계 6천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위 차용증 및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망인과 피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과 연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설령 망인의 금전 차용이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망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차용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대여금 청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수협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명의 수협계좌로 2005. 9. 20. 원고의 언니 E 명의로 200만 원, 같은 해 11. 8. D 명의로 460만 원, E 명의로 1,500만 원, 같은 해 11. 24. D 명의로 2천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 E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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