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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1 2018나12639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7. C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7. 7. 27.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위 대여약정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제1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피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9. 5. C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7. 8. 26.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위 대여약정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제2 차용증의 앞면에는 위 대여약정의 내용과 현금차용인(C) 및 연대보증인(D)의 각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피고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피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보증인) 전북 남원시 E B F-(이하 생략) 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제1, 2 대여금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가 위 각 대여금 채무를 보증 내지 연대보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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