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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나30024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496,500원 및 2016. 1. 4.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2001. 10. 18.자 대여금 3,000만 원 및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② 2002. 3. 25.자 대여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③ 2003. 9. 23.자 및 2003. 11. 7.자 카드사용대금 6,126,066원 및 지연손해금, ④ 2005. 8. 9.자 보증금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①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②청구 중 원금 청구를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③, ④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②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01. 10. 18. 3,000만 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제1대여’라 한다), 피고의 위임을 받은 C는 이에 대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02. 3. 25. 2,000만 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이하 ‘제2대여’라 한다) 피고의 위임을 받은 C는 이에 대한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딸 E 명의로 원고에게 별지 변제내역서 기재 금액 중 2006. 1. 31. 30만 원, 2006. 12. 7. 40만 원, 2007. 5. 8. 33만 원, 2007. 5. 23. 373,500원, 2007. 6. 7. 30만 원, 2008. 5. 13. 60만 원, 2008. 9. 1. 20만 원, 2008. 11. 3. 40만 원, 2008. 12. 1. 40만 원, 2009. 2. 9. 40만 원, 2009. 3. 9. 40만 원, 2009. 5. 4. 40만 원, 2009. 6. 1. 40만 원, 2009. 9. 7. 30만 원, 2009. 10. 29. 40만 원, 2009. 11. 27. 30만 원, 2010. 3. 31. 30만 원, 2010. 7. 12. 30만 원 합계 6,503,5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한편 위 6,503,5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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