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4.30 2013가합4104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2. 24.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율은 월 2%, 변제기는 2004. 2.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3. 2. 26. 피고의 동생인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인천 남구 D, E,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G’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1억 9,500만 원, 채무자는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G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G 근저당권은 2004. 11. 2. 말소되었고, 같은 날 H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인천 서구 I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J’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3억 원, 채무자는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J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4. 9. 1. H을 대리한 K과 사이에, H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월 차임의 약정이 존재하였으나 그 액수는 불분명하다) J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2004. 9. 15. 3,000만 원, 2004. 9. 21. 및 2004. 10. 13. 각 1,000만 원, 2004. 10. 25. 2,000만 원, 2004. 11. 23. 1억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04년 12월경부터 J에서 숙박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의 남편인 L는 2005. 1. 3. H과 사이에 J을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1. 19. J에 관하여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는 C을 대리하여 2004. 4. 20. M, N와 사이에, G과 M, N 소유이던 화성시 O 임야 12,283㎡ 및 P 임야 208㎡(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교환하되, 추가로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