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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5 2016가단1140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인 소외 C와 2008년 내지 2009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순번계를 함께 하면서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C는 2014. 7. 3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남편인 피고 명의로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데, C는 위 인영이 미리 날인된 상태로 차용증을 가져와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 B(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금액 : 45,000,000원 상기 금액을 차용함. 35,000,000원 선이자, 10,000,000원 후이자 2014. 7. 31. B(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8/28 추가 4,000,000원 차입함. 11/20 추가 3,000,000원 차입함 총계 : 52,000,000원 차입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병존적 채무인수 주장 피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중 미변제된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일상가사대리 및 표현대리 주장 원고는 C에게 피고의 급여에 대한 압류해제비용, C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식당 리모델링 공사비용, 차량 구입비 등 부부의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5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실제 위 대여금이 C와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기변제한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000,000원에 대하여 민법 제83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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