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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04 2018가단290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28,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D는 부부였다가 이혼한 관계이고, D와 피고는 친구 사이이며, 피고와 소외 E은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나. 소외 F은 2016. 6. 13. D의 부탁에 의해 E에게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6.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3. D의 부탁에 의해 E에게 1,3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6.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6. 7. 11. E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3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6.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E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에 관한 차용증 3장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제1차 대여금 차용증의 하단에는 ‘보증인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2, 3차 대여금 차용증의 하단에는 ‘보증인 C’과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제1차 대여금 차용증의 ‘보증인 C’의 기재는 D가 하였고, 위 제2, 3차 대여금 차용증의 ‘보증인 C과 주민등록번호’는 피고가 직접 기재하였다.

바. 원고는 2017. 3.경 D의 부탁에 의해 E의 F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대여금 채무 1,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사. E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9. 7. 17. ‘사실은 시청공무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D와 피고의 여동생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2019고단1602), 위 판결은 같은 달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단, 갑 제1호증 중 보증인 C 기재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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