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8 2015나5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5.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위한 중개를 하고, 원고는 그 중개비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중개비용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남편의 안내를 받아 베트남으로 가 에이전트의 소개로 C라는 여성을 소개받고, C와 현지 결혼식을 올린 후 귀국하여, 2013. 4. 25. 삼척시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C는 2013. 7.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동거하던 중 2013. 8. 8. 가출하여 원고와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현재 C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 라.

원고는 다.

항과 같은 사유로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4.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판결을 받았고(2013드단2617), 위 판결은 2014. 4. 2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위임계약 종료에 따른 보수반환청구 1) 주장요지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으로서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어야만 피고의 수임의무가 종료하는 것인데, C가 원고와 동기 이후 단기간내에 가출함으로서 피고의 의무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성격 및 내용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외국 국적의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을 위한 출입국 업무를 비롯하여 혼인의 성립에 필요한 알선업무를 이행한 후 그 대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