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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1446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7.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2. 26.경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와 필리핀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위한 중개를 하고, 원고는 그 중개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중개비용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① 사업자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여권, 혼인신고 등 회원과 외국인 맞선 상대방의 결혼 및 입국관련 서류 수속 안내 등 대행.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제5조에 규정된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경우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협의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회원과 만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당사자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2.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과 만나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경우 제11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①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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