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국제결혼중개계약 체결과 결혼식 1) 국제결혼을 이미 2회 하였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는(혼인관계증명서상 중국여성 D과 2005. 8. 12. 혼인, 2008. 2. 2. 이혼. 베트남 여성 E와 2008. 6. 3. 혼인, 2008. 10. 29. 이혼) 원고(1967년생 남자)는 재차 국제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3. 3. 6.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피고는 그 대표자이다
)로부터 베트남 여성을 배우자로 소개받되, 그 대가로 중개료(항공료,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비 포함) 1,800만 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을 지급하기로 하는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C과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3. 7.경 C에게 수표로 1,200만 원, 계좌 송금으로 300만 원 총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3. 3. 10. 원고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원고에게 베트남 여성 F(1998년생)을 소개시켜 주었는바, 원고는 위 여성과 혼인하기로 하고 베트남에서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쳤다. 4) 원고는 이후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 혼인신고를 한 뒤 F에 대한 비자 발급이 이루어지면 F을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기로 하고, F을 베트남에 남겨둔 채 2013. 3. 16. 귀국하였다.
(2) 대한민국에 대한 혼인신고 경위 1) 원고는 귀국 후 F에게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아 F 측이 피고에게 항의하였는바, 이에 피고가 2013. 4.경 원고에게 ‘신부(F)에게 자주 연락을 하라. 신부 측에서 신랑(원고)의 전화기가 자주 꺼져 있다고 한다’고 하자, 원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주 연락을 하느냐. 전화기가 꺼져 있을 수도 있지. 신경쓰지 말라’고 말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잔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