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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나2182
국제결혼피해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7, 8호증, 을 1,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 22.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고, 원고가 선택한 여성과 원고 사이의 국제결혼이 성사되도록 주선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비용 및 중개수수료 15,000,000원을 지급하되, 8,000,000원은 베트남 결혼식장에서 지불하고, 나머지 7,000,000원은 결혼 후 대한민국에 귀국한 즉시 지불한다.

피고는 원고의 국제결혼이 성사되도록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원고의 왕복 항공권 베트남 현지 숙식 제공, 통역서비스, 현지가이드, 렌터카, 베트남 시내 관광 등 원고와 베트남 여성과의 맞선 맞선 상대방의 건강검진, 학원비, 교통비 원고와 맞선 상대방과의 결혼식, 피로연 등 결혼 관련 행사 및 신혼여행 맞선 상대방의 대한민국 입국 항공권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성실히 결혼을 성사시켰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잘못으로 결혼이 취소되었을 시 원고는 피고에게 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포기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변제 요구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와 계약 후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비용 및 중개수수료를 반환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중개비용 및 중개수수료로 2015. 4. 23. 7,000,000원, 2015. 5. 6. 7,000,000원 등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000원은 원고가 2014년경 다른 국제결혼계약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불하였던 1,000,000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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