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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나52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5. 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경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7. 초순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고의 중개로 중국 국적의 여성 C을 소개받았다.

나. 원고는 2010. 7. 28.경 C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C과의 결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지급한 400만 원 중 3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C의 결혼비자 신청이 불허되어 원고는 C과의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중국 국적의 여성을 소개해주고 결혼을 위한 출입국 업무를 비롯하여 혼인의 성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행한 후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은 C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C의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경우 종료되는데 C의 입국이 불허되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이행에 지출한 비용 1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3 피고는 국제결혼업자로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계약의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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