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나131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7. 경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라오스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위한 중개를 하고, 원고는 그 중개비용으로 16,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중개비용 16,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라오스에서 피고의 중개로 D(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라오스 국적의 여성과 만나 현지 결혼식을 올린 다음 한국으로 돌아왔고, 2012. 8. 3.경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D은 2012. 9. 28.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다가, 2012. 11. 24.경 가출한 후 원고와 연락이 끊어졌다. 라.

원고는 다.

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20.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판결을 받았고(2013드단3784), 위 판결은 2013. 7. 1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이 3개월 관광비자 소지자로 국제결혼을 할 수 없는 부적격자임에도 이를 잘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원고를 기망하여 국제결혼 중개를 하였으나, 관광비자로 들어온 D이 2개월만에 무단가출함으로써 원고의 결혼은 파탄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의 혼인 파탄의 원인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부적격자를 중개하고, 나아가 D의 관광비자 만료일이 임박한 사실을 알고 D과 사전에 담합한 결과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중개비용으로 지급한 16,5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