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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5.31 2016가단481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기망을 당하여 F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F는 가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G, D에게 다시 매도하였으나, 위 각 매매는 효력이 없어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인 이 사건 경매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이다.

그러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경매가 집행정지 되지 아니한 채 진행되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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