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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8 2016가단8255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제기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유체동산 호가경매절차(이 법원 2016본875)는 2016. 8. 11. 매각이 진행되고 배당절차까지 완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등 참조) 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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