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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5549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다.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강제집행이 피고의 취하로 종료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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