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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9919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취지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 중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은 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청구취지 기재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대구지방법원 2015본677호 사건)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매각절차는 물론 배당절차까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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