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23. 02:20 경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 악로 1585에 있는 통일 사거리를 늘품 사거리 방면에서 월 운 정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단구 초등학교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