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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6 2017고단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원흥 아파트 앞에서부터 원주시 단구 초교 길 5에 있는 단구 초등학교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17. 00: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 초교 길 5에 있는 단구 초등학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단구동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뉴 카운티 승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15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5 세 )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순 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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