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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8 2017고단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21:45 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청 솔 7차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단구 2차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 2차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원주소 방서 쪽에서 원주 의료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59 세), 피해자 G( 여, 48세), 피해자 H( 여, 75세 )에게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96,490원이 들 정도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25, 28, 29, 30)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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