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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538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8. 8. 인천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544,165,000원에 낙찰받아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낙찰받기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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