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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나344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및 제15행의 각 ‘1998.’을 각 ‘1988.’로 고치고, 제3면 제1의 마항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P 명의의 1/5 지분은 1987. 6. 20. Y 명의로, O 명의의 1/5 지분은 1987. 8. 12. Z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7. 9. 3. Y, Z 명의의 위 각 1/5 지분은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AA 명의의 2/5 지분 중 1/5 지분은 1988. 5. 11., 나머지 1/5 지분은 1988. 5. 17. 각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1988. 6. 18. R 명의의 2/5 지분 및 L 명의의 1/5 지분은 Q과 S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M 명의의 1/5 지분은 1988. 12. 21.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T(원고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N 명의의 1/5 지분은 현재까지 N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다.’로 고치며, 제4면 [사실인정의 근거] 부분에 ‘갑 제9, 1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인정할 수 있다.’ 다음에 아래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은 1987. 10. 25.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고 이 사건 토지 등 종중 소유 재산의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을 R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R은 위 1987. 10. 25.자 결의에 따라 원고Q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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