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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1.18 2018가합11140
영업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 피고 D 및 I, J, K는 2015. 1. 1. 목포시 L 소재 M병원 및 전남 무안군 N 소재 O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위 각 병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7. 1. 31. P, 피고 E을 새로온 동업자로 합류시키고 위 각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새로 체결한 뒤 위 각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I, J, K, P(이하 피고들 및 I, J, K, P을 ‘피고들 등’이라 한다)은 2017. 4. 2.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특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동업계약 해지 특약사항

1. 2017. 4. 1.자로 원고들은 (유)Q, M병원, O병원과 모든 동업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해지시 O병원으로 소속된 모든 의료기기 및 앰뷸런스, 병원 임대차계약 등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는 원고들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한다.

8.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 B은 (유)Q 사원에서 사임하며, 원고 B, R의 출자지분은 기존의 출자자(피고 C, I, 피고 D, J)에 출자 비율대로 양도양수하며 양도양수 금액은 동업해지 지분에 포함되어 있다.

11. 계약해지 후 직원의 거취는 각각 직원의 판단에 맡기며, 이탈시 각각의 병원 및 소속 개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3. 원고들의 계약해지 지분은 각각 550,000,000원이다.

다. 위 특약일 무렵부터 원고들은 O병원을, 피고들 등은 M병원을 각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 E은 2017. 6. 26.경부터 전남 무안군 G 소재 S 건물 3층에서 “H의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새로 개원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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