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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17:00 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창원 2 터널 내 127km 지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들이 정체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테라 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테라 칸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려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려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0 세) 가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밀려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I(36 세) 가 운전하는 J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좌상 및 염좌를,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테라 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 여, 6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테라 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1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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