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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7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캡 티 바 디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00:05 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에 있는 적십자병원 앞 도로를 정동 교차로 방면에서 서 대문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서대문 고가 차도를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상시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의 같은 차로를 따라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지한 피해자 D(54 세) 이 운전한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나가 피해자 F(56 세) 가 운전한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연속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H(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을,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쏘나타 택시에 대한 수리비 3,569,190원, 위 G 쏘나타 택시에 대한 수리비 853,609원 등 합계 4,422,799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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