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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3280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경부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게 되어 1969. 12. 31.경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취득하고, 보상금을 그 당시 소유자인 망 H에게 지급한 후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인 1970. 7. 7.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망 H의 상속인들인 소외 B, C, D, E, F, G(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1990. 7. 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소외인들은 원고의 소외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계속 중인 2016. 2. 24.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결국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소외인들이 서로 공모 내지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내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선택적으로, 소외인들 또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보전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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