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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477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과 D(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는 형제간으로 E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소외인들이 용인시 처인구 F 대621㎡를 소외 G로부터 매입하여 G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2014. 7. 1. 원고와 위 다세대주택 중 1세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다.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가 완료된 후 2015. 2. 4.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015. 4. 20. 위 다세대주택 중 103동 403호(이하 ‘403호’라고만 칭한다)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소외인들은 위 다세대주택 외에 의정부시 H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가 부족하여 2015. 7. 27. 원고의 지인인 소외 I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I는 소외인들이 위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 등 혐의로 소외인들을 고소하였고, 2016. 5. 17. 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소외인들, 피고, 원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져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이 작성되어 그에 대한 인증서가 작성되었다(갑 제1호증). 이후 I는 소외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1. 채권자 A에게 채무자 C, D는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① 차용금 141,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14일 은행이자를 납입하고 2016년 12월 30일까지 141,000,000원을 상환키로 한다. ② 상기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용인시 처인구 J 신축공사한 공동주택 건물(지주 B - 가칭 K 106동)의 2층(1호:50.44㎡, 2호:50.44㎡ 를 A에게 등기이전하기로 한다.

③ 채무자 C, D와 연대보증인 B은 채권자 A의 동의 없이 위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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