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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0.22 2013가합5899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7.경 소외 D, E, F(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광주시 G 임야 207,40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재실, 납골당,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7. 7. 소외인들에 대한 6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광주시 H 임야 30,143㎡를 가압류(이 법원 2011카단50865)하였고, 2011. 10. 10. 소외인들을 상대로 그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법원 2011가합15199)을 제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2011. 12. 28. 원고가 위 가압류와 소송을 취하하면 원고에게 1억 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 3. 위 가압류를 취하하였으며, 2012. 1. 9.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12. 28.경 소외인들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 신축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고들과 소외인들은 2011. 7. 21. 위 신축건물을 철거하여 원고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신축건물을 철거하였다.

마.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위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이자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3.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의 유치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각자 위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채권액 6억 원의 범위 내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이자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3.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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