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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나430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경부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게 되어 1969. 12. 31.경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취득하고, 보상금을 그 당시 소유자인 망 H에게 지급한 후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인 1970. 7. 7.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망 H의 상속인들인 소외 B, C, D, E, F, G(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1990. 7. 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소외인들은 원고의 소외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계속 중인 2016. 2. 24.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결국,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소외인들이 서로 공모 내지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내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소외인들 또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먼저 피보전권리인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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