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등기소 접수 제42400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6. 10. 11. 피고 C 명의로 2016.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회의 장로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교회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B을 상대로는 이 사건 교회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예금채권 합계액인 75,271,211원의 반환도 구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해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753호 판결, 1993. 7. 13. 선고 92다4885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