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혼인하여 D(E생), F(G생)를 자녀로 두었으나 2006. 5. 16. 협의이혼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2009. 2. 3. 원고와 혼인하였다.
나. 원고는 위 D, F(이하 통틀어 ‘소외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친양자입양재판을 받아 2012. 11. 28. 친양자 입양 신고를 마쳤다
(한편 소외인들에 대하여는 2009. 7. 14. 성본 변경 신고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 B과 원고는 인천가정법원 2016드합10091(본소), 2016드합10107(반소)호로 서로에 대하여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21.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 B은 이혼하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 B에게 재산분할로 9,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5.경부터 원고가 소외인들을 친양자로 입양한 2012. 11. 28.까지 소외인들의 양육비로 6,2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소외인들의 양육비는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으로서 위 금액 중 4,62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62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6. 1.부터 2012. 11. 21.까지 피고 B에게 6,22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 소외인의 양육비로 4,6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