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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6고단79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08.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794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4. 20:0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다 송로에 있는 주공 4 단지 아파트 114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7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 자인 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227』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20: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 마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H100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3050』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14:0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계율리 계치 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6.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량의 보유 자인 바 제 5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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