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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6 2017고단3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29』 피고인은 2014.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2. 7. 02:24 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수협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연 삼 로에 있는 삼성자동차서비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926』 피고인은 2018. 4. 11. 11:01 경 제주시 전 농로 114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중앙로 564-1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12. 7.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딸이 발달 장애 1 급 장애인인 점 불리한 정상 : 2014년 음주 운전으로, 2016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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