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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60』 피고인은 2012.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5:30 경 경산시 하양읍 금 락 리에 있는 9900냥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와촌면에 있는 동강 교차로 까 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217』 피고인은 2017. 4. 19. 10:29 경 경산시 하양읍 금 락 리 소재 금 락 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 송로 72 소재 무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단 2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3. 9.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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