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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423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에 가고자 하는 주민은 이 사건 도로를 지날 수밖에 없고, C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도로의 철문은 열려 있어 누구나 차량으로 이 사건 도로로 다닐 수 있었으며, 이 사건 도로 옆의 쪽문으로는 차량을 이용하여 진입하는 것이 어렵고, C이 사망한 후 정읍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은 J로서는 차량으로 자신의 토지에 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도로인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도로는 형법 제185조가 정하는 ‘육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철문을 설치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피고인의 친오빠 C 소유였던 이 사건 D 토지 및 E 토지에 있는 주택과 우사를 경락받은 F이 피고인 소유 토지인 정읍시 G에 설치된 도로를 통해 차량을 운행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2013. 4. 1.경 길이 6m 34cm, 높이 1.8m 철문을 설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도로가 사실상 피고인과 J, K 소유 토지에 볼 일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이 사건 철문에 설치된 작은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 또는 마을 주민인 L이 이 사건 철문 열쇠를 보관하면서 필요한 경우 큰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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