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1고정9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경 전 남 담양군 B에서 마을 주민들이 경운기, 트랙터, 화물차, 오토바이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옆 마을 또는 인근에 있는 지방도로로 가기 위해 통행하는 도로를 피고인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가로 4m 2개, 세로 2m 쇠파이프 2개를 바닥에 고정하여 가로막고, 돌덩이 5개를 쌓아 놓음으로써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