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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5노4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마을 옆 쪽에 큰 도로가 생긴 1980년 이후에는 이 사건 길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 위 길을 형법 제1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육로’로 볼 수 없고, 고소인들은 현재 위 길 이외에 다른 통로를 이용하여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주택에 출입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인 D는 자신의 오빠인 H와 산에 가는 사람들 모두가 이 사건 길을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이 막는 바람에 위 길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② I는 자신이 예전에 이 길을 이용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H와 우편배달부가 위 길을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J은 이 사건 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길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녀 형법 제1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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