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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8노3829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B의 진술과 피고인이 굴삭한 농로의 위치,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농로는 형법 제185조가 규정한 육로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농로가 형법 제185조가 규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농로가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

거나 이 사건 농로 중 일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이 사건 농로의 교통이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을 뿐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기존 농로가 있었다. 2) B이 자신의 처인 F 명의로 1987. 11. 17.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G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22평 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농로를 이 사건 농로로 확장하여 자신 소유의 H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3) B이 10년 전 무렵 위 H 토지와 이 사건 농로가 만나는 곳 인근에 철문을 설치하였고, 그 이후로는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하는 사람은 B과 이 사건 농로 인근에 위치한 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뿐이었다. 4) 이 사건 농로를 통하여 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걸어서 이 사건 농로를 지나갈 뿐, 차량으로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하지는 않았다.

5 피고인의 처와 조카가 2013. 10. 24. B이 매수한 22평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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