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측이 철문을 설치한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
위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육로’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교회 관리실장으로서, 위 교회 소유인 양주시 D 토지를 관리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해 있는 E 소유의 F 토지를 매수하여 위 교회의 ‘G’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를 매수할 수 없게 되자, 2015. 12.말경 위 E 소유의 위 토지로 올라가는 위 교회 소유의 D 토지 내 도로에 폭 6m 상당의 철문을 설치하고 시정하여 둠으로써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이나 일반인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측이 철문을 설치한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